<■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항 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1) 직접인건비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고급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 인 인 인 인><><><><>
<2) 직접경비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식 식 식><><><><>
<3) 제경비 (1의 110∼120%)><식><><><><>
<4) 기술료 ((1+3)의 20∼40%)><식><><><><>
<5) 부가가치세 ((1+2+3+4)의 10%)><식><><><><>
<합  계><><><><><>
<비 고 1.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2.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직접인건비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수량과 표 1의 기준인원, 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수량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제경비 : 당해 업무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한도 내에서 정한다.   라. 기술료 :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한도 내에서 정한다. <1. 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단위><기준인원 (인)><조정계수 적용 여부 (연면적)>
<케이블설비><식><0.29><√>
<배관설비><식><0.58><√>
<국선인입설비><식><0.17><√>
<단자함설비><식><0.24><√>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