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표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제12조 관련)

<구 분><교육대상자><교육시기><교육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영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선임일 전><20시간 이상>

  비 고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위 표에 따른 인정교육을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이수해야 한다. 
  2. 교육시간은 총 20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방식은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인정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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