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별 자격요건과 학력·경력 인정범위를 안내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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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직업전문학교에서 공사업무를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7. 공사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 (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 (3년제 전공학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