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과태료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관련 의무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1항 제6호의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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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점검 미실시 등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1항 제6호의4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록 5년 보존 의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8조 제2항 제1호의2·3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